고용·노동

6월 3일 선거일 투표 시간 보장 관련 문의

5월 29일과 30일 모두 19시~09시 야간근무이고 6월 3일 09시~19시 주간근무하는 근로자가 6월 3일 투표시간을 보장해달라고 하면 해줘야하나요?

사전투표일인 29,30일에 투표시간에 해당되는 근무시간 없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전투표일과 상관없이 6.3.은 공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