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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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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인원 추가수당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번도 틀린건 아니나 2번으로 계산하여야 통상시급이 정확히 계산되어 문제 소지가 적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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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에 요양급여받는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해당기간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않습니다. 즉 중복지급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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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시정 지시 불이행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수당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하여 바로 입금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시정지시의 경우 14일 기간을 둡니다.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가 미지급하면 동일하게 사용자를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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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인턴은 알바 겸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경우 겸직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청년인턴의 경우에도 행정안전부 등 기관 규정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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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다른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직전 임금이 현저히 감소했을 경우, 퇴직금 산정 시에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대신 1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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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위법하지않습니다. 휴일대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특정된 휴일(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하고, 대신 소정 근로일(평일)을 휴일로 1:1 대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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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7개월)+일용직(5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최종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실업급여 요건 중 180일 중 90일 이상이 일용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계약직 7개월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셔서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면 일용직은 별도로 실업급여 신청 전 수입 신고로 처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10임 미만 일용직 근무는 취업으로 보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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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해고를 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해고사유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와함께 제26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을 기재해야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앞서말한 정당성이 확보되지않는다면 부당해고가 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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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지연이 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3일 이상, 즉 2개월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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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 제공 관련법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출퇴근시간이 8~18시까지면 1시간 40분 휴게시간 부여, 근무시간은 8시간20분이므로 적법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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