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회계년도(4월)기준으로 전직원 연차 생성시 이슈
안녕하세요
회계년도로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관리상 4월에 직원 연차도 모두 생성중인데요.
예로 25년 3월 1일 입사자는
25년 4월 1일에 10개+(12개월-2개월)/15x12로하여 10+2.5개로계산 13개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다시 26년 15개를 지급하면서 가중시키는 방식을 사용중인데요.
중도 퇴사하는 경우는 월단위로 다시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로 25년 3월 1일입사 27년 3월 2일 퇴사라면 11+15+15 총 37개를 맞춰주고
25년 3월 1일입사 28년 2월 28일 퇴사도 동일하게 37개를 주면 되는 건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 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따라서, 25년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는 25.04.01.에 2일, 26.04.01.에 15일, 27.04.01.에 15일과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11일로 총 4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회계연도가 보다 유리하므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다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하며, 적다면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운영하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게약서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관리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계일이 도래하기 전 퇴직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입사일로 산정된 연차가 회계일로 산정된 연차가 보다 불리한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