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개수 정확히 알려주실수 있나요?

2022. 04. 12. 15:10

질문 1.

입사일 2018.09.01 기준 (당시 대표자1+직원4명)

2019.08.06 기준 (당시 대표자1+직원5명)

2020.02월쯤 (당시 대표자 1+직원7명)

2022.04.30일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대표자1+직원7명)

*모든 직원 사대보험 해당 월에 발생/모든 직원 월별80%이상 근무완료

1. 정확하게 날짜를 나눠서 총 몇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원래 1년 지나고 연차15개 + 매달 1달 80% 개근시 다음달에 1개 월차가 생기는거같은데, 이부분도 자세히 갯수를 세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15+11 개 총 26개 만약 이렇게 생길경우에 11개에 대하여는 그냥 5인 이상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 모두 5인이상의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거같습니다.

질문2.

연차 관련하여 법적으로 전화로 질문하고 싶은데 어느 기관에다가 전화를 해야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전화번호/기관명 등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 부탁드려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1.)

  • 연차유급휴가는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2022. 04. 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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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시점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2019년 8월 6일 ~ 2020년 8월 5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0년 8월 6일 ~ 2021년 8월 5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8월 6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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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된 때부터 1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9년 8월 6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2020년 8월 16일에 15일, 2021년 8월 16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질문2

      국번 없이 1350

       

      2022. 04. 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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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3항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이 2019.08.01.이라면,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8.06. ~ 2020.08.05. : 11개

        2020.08.06. ~ 2021.08.05. : 15개

        2021.08.06. ~ 2022.08.05.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연차 관련하여 질의가 가능합니다.

        2022. 04. 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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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대략 4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보면됩니다.

          3. 노동상담은 1350으로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4. 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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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입사일 2018.09.01 기준 (당시 대표자1+직원4명)

            2019.08.06 기준 (당시 대표자1+직원5명)

            2020.02월쯤 (당시 대표자 1+직원7명)

            2022.04.30일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대표자1+직원7명)

            *모든 직원 사대보험 해당 월에 발생/모든 직원 월별80%이상 근무완료

            1. 정확하게 날짜를 나눠서 총 몇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원래 1년 지나고 연차15개 + 매달 1달 80% 개근시 다음달에 1개 월차가 생기는거같은데, 이부분도 자세히 갯수를 세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월단위로 발생하는 휴가는 1개월간 80% 출근이 아니라, 100% 개근해야 부여됩니다.

            3. 15+11 개 총 26개 만약 이렇게 생길경우에 11개에 대하여는 그냥 5인 이상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 모두 5인이상의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거같습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월단위, 연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연차 관련하여 법적으로 전화로 질문하고 싶은데 어느 기관에다가 전화를 해야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전화번호/기관명 등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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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1. 정확하게 날짜를 나눠서 총 몇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8.9.1- 20.7.1---부로 각 달별로 5인이상인지 여부 확인 및 월개근에 따라서 월단위연차 부여
              (최대 11개)

              18.9.1-19.9.1 --연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인 달이 존재하므로 연단위 연차 미발생(15개x)

              19.9.1-20.9.1---- 15(80퍼센트이상출근시)

              20.9.1-21.9.1 ---16(80퍼센트이상출근시)

              21.9.1-22.4.30 -0

              총 31개(연단위연차) , @(월단위연차 개근여부에 따라서 1~11개)

              2. 원래 1년 지나고 연차15개 + 매달 1달 80% 개근시 다음달에 1개 월차가 생기는거같은데, 이부분도 자세히 갯수를 세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초 1년근무시 월단위연차는 1개월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월 80퍼센트 출근이 아닙니다.

              또한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경우 15개가 발생하나, 위 사안의 경우 최초 1년기간에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기간이 존재하여 15개 미발생합니다.

              3. 15+11 개 총 26개 만약 이렇게 생길경우에 11개에 대하여는 그냥 5인 이상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 모두 5인이상의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거같습니다.

              최초1년+1일이상 근로관계 유지될 경우 최대26개 발생하며 11개는 월단위연차 / 15개는 연단위연차입니다.

              만약 모두 5인이상에 해당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18.9.1- 20.7.1---최대 11개

              18.9.1-19.9.1 --15개(80퍼센트이상출근시)

              19.9.1-20.9.1---- 15(80퍼센트이상출근시)

              20.9.1-21.9.1 ---16(80퍼센트이상출근시)

              21.9.1-22.4.30 -0

              총 57개입니다.

              질문2.

              연차 관련하여 법적으로 전화로 질문하고 싶은데 어느 기관에다가 전화를 해야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전화번호/기관명 등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관할 고용노동부 민원실 또는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2. 04. 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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