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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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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일 입사자에서 연차 3개를 23년에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 1월~12월 근무를 가정하여 24년 연차 15개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4년 9월 4일 퇴사가기로 되었다면

9월 2일이 지난시점이기에 총 연차는 26개 맞춰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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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 한 후 24년 9월 4일 퇴사한다면 총 연차는 26개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23년 9월 1일부터 1년동안 11일, 2024년 9월 1일에 15일 발생하여 총 26일 연차발생으로 계산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3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9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1일 입사하였다면 2024년 9월 1일까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해야 하는 바, 24.9.4.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2023년 9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9월 4일에 퇴사한다면,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3년 9월 1일 ~ 2024년 8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2024년 9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9.1.~24.9.4.까지 근무하였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는 연차가 26개이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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