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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한달미만 계약직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1년3개월 근무 후에 자발적 퇴사하셨다면 1개월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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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유형 관련 동시운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라 본사, 지점,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회계, 인사 등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취업규칙이 달리 적용되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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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양도양수로 인한 고용승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를 하면 특별히 고용승계를 배제한다는 특약을 하지않는다면 직원동의를 받지않더라도 고용이 승계됩니다.다만 직원이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면 고용승계가 되지않으며, 이 경우 폐업에 따른 경영상 해고를 해야합니다.경영상 해고 시에도 해고사유와 일시를 기재하여 서면통지해야하고, 한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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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퇴사시 계약서 이행사항 효력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한두달 전 통보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한달치 월급을 제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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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거 꼭 직접 회사가서 사직서 내야되나요? 만약 카톡으로 남기고 출근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를 표시하는 데에 규정된 방법은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하기를 권장할 뿐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면 카톡이나 문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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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근무 6일 공휴일 쉬면 주차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스케쥴 근무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경우 오프와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별도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근무일을 편엇하며서 고의로 공휴일과 오프를 중복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공휴일을 보장하지않을 수 없다'라고 하여 의도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지않을 목적으로 근무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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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가 본사에서 내린 메뉴얼에 날짜 요청 불가능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그걸 고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따로 없으며 개별적으로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뉴얼에 특정날짜 요청불가라고 기재되어있다면 요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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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데 연차 남은 거 다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않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는 5인미만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아, 해당 사업장에서 연차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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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패시브인컴 수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월150만원 이상 수입이 발생하면 수급이 중단되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합니다. 지인한테 빌린 돈을 받는 것은 취업을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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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페업시 실실업급여문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사용자가 변경되어도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가능합니다.단 일용직이라면 180일 중 90일 이상이 일용직으로 신고되었어야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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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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