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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수염고래50
투명한수염고래50

회사 퇴직관련 고민사항이 많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작년부터 퇴사권유가 시작되었다가 1년지나도 퇴사하지 않으니 급여깍고 업무도 배제시키고 있네요 가족생각하면 버틸수 있겠지만 막연히 참다가 더 뒤통수 맞지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제는 인사에서 주변동료들에게도 나가는것처럼 이야기하는것 같네요 남아있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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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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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삭감은 거부할 수 있고 업무 배제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반드시 수용할 의무가 없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권유 이후 급여 삭감과 업무배제, 인사상의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는 사직 강요에 가까운 부당한 처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및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조직적 압박이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하는 부분 자체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실제 해고를 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원하지 않으면 회사의 사직제안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의사를 표현하고 임금삭감은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사직의 권유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며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도 없으며,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구조조정 내지 권고사직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정규직이라면 본인의 의사로 사직을 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전보를 보내거나 발령을 낼 경우에도 부당 전보발령 내지 인사조치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사를 원치 않는다면 보다 면밀하게 법적인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지않는다고해서 급여를 임의로 깍는 것은 위법합니다. 임금의 근로계약의 중요사항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괴롭힐 의도로 업무배제, 따돌림, 중요정보 미공유 등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