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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은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일부를 늦게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도 다른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퇴사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합니다. 지급방법은 퇴직연금이므로 IRP 계좌 개설하여 수령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2. 4. 14.] [법률 제18038호, 2021. 4. 13., 일부개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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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휴무주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주12시간 근무하였더라도 해당주 개근하(공휴일 포함)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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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정리해고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를 위해서는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해고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먼저 경영상의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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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4대보험을 가입시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근로하지않았다면 산정에 반영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사료됩니다.2.4대보험 허위 신고 시 공단에 신고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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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 세금 계산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입니다. 예시로 최저임금 209만원이면 약 20만원이 보험료로 나갑니다.질문자님께서는 8.945%×2,800,000=250,460원이 보험료로 산출되며 280만원에서 공제하면 2,549,540원이 되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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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기숙사 퇴거 바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 승인 안 하면 1달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고 1달간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분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퇴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기숙사는 회사내규나 지침을 따르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민법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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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5/5-5/6일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기알바로 일정 기간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150%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또한 유급휴일 임금 100%도 주어져야해서 총 250%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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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결로 휴무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 금액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한 주동안 개근을 해야 지급됩니다.질문자님께서는 병가를 사용하셔서 결근을 하셨는데 회사에서 병가를 결근으로 보는지 출근으로 간주해주는지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결근으로 본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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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근무시간 대체적으로 점심과 저녁 시간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18시까지이며 점심 시간은 12~13시입니다.만약 퇴근시간이 19시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규정 준수를 위해 대략 저녁시간은 17~18시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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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며 최종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직 후 B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하였다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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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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