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단축근무를 하면 단축근무 한 만큼 급여가 나오는건가요?
여성의 경우 임신을 하면 회사를 다니면서 몸관리를 위해서 단축해서 근무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경우 단축근무만 한 시간만 급여가 줄어서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 정상근무 직원과
같은 혜택을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제8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 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본래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시간 만큼 임금도 비례하여 적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으나,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특별히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 규정에 따라 임금이 전액 보호됩니다
다만, 임신 기간 전체가 아닌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