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근로복지공단 장해심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재 근로자로 요양종결 후
장해급여신청후 약 보름만에
장해심사가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내방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날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하면 장해심사를 하는
자문의는 몇명인가요?
*문자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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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장해 판정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문의는 1명이고,
통합심사 대상인 장해심사여서 공단 지사에서 하지않고 통합 심사기관에서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문의는 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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