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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가마우지71
안녕하에요 저는 산재근로자로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12급을받았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의신청은 노무사 선임하셔서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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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노무사
노무법인 다온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원하신다면, 장해등급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심사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 내 심사청구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