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면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업무 중 다쳐 산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차이, 신청 기한과 필요한 서류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불승인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순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는 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모두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서는 최초 결정을 내긴 공단 지사에 제출하며 추가 진단서나 소견서 등 불승인 반박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서나 재심사청구서는 심사/재심사 위원회로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불승인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해당 소속 기관(지사)을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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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초요양 불승인을 받은 경우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고용산재토탈 통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심사청구): 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심사를 요청

    • 2단계 (재심사청구):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 3단계 (행정소송): 관할 행정법원에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산재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의 1차 불승인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이며,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할 때 고용노동부 산하 위원회에 제기하는 2차 이의 제기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단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