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불승인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순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는 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모두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서는 최초 결정을 내긴 공단 지사에 제출하며 추가 진단서나 소견서 등 불승인 반박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서나 재심사청구서는 심사/재심사 위원회로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불승인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해당 소속 기관(지사)을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