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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없는 직원이 있는데 급여 지급 시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장이 없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직원이라도 4대보험은 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혹 4대보험 미가입하였다면 가입대상인지 확인하고 가입해야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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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시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 공단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각각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고해야 합니다. 각각 신고가 번거로우므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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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우선재고용의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우선 재고용 제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우선 재고용 대상자 입장에서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 후 3년이내여야 하고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와 같은 업무에 다른 사람을 채용한 경우여야 합니다.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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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두두가 하는 코인어플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기는 인사 노무 카테고리다보니 코인 관련 질문은 경제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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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질문드립니다 1년에서 5일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1일이라도 부족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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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요즘궁금한 연휴인데 고속도로가 뻥 뚤였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까지 연휴가 길다보니 인파가 분산되어 고속도로 등 교통체증이 줄어든 것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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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수령할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까지 소급하여 유효하므로 담당부서에 요청하시고 거부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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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어디서 하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며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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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데에서 이유없이 몇일까지하고 그만두라면 해고비 받을수있나요 너무 황당하고억울해서요 제가 식당 책임자를 하고있는 근무지에서 같이 일을하고있는 사람한테 잘하라고 머라한것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든 5인이상 사업장이든 관계없이 당일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 체26조에따른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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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루일급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고하더라도 일당을 지급하지않으면 말씀하신 근로관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해야하므로 신고도 14일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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