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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는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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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연차에 따른 규정입니다. 6/30 퇴사시 이번년도 연차 받을수 있나요?

1. 다음달 6월 중순 지나면 3년 차인데 6월말 퇴사일 경우 연차 수당 다 받을수 있나요?

법적근거로 안준다고 하면 제가 이의제기가능한가요?

여기는 1.1 연차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2. 한달전 이야기 안하면 저 계약서상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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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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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상을 지급해야하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사용연차 수당의 형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미지급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연차산정기준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만큼 지급하여야 하고, 많다면 많은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6월 중순부터 3년차라면 그때 연차가 발생할 것이고 회사의 기준과 비교해 보시고 부족분에 대해서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그로인해 실제적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청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 중순에 입사 후 2년이 경과한 근로자는 6월 중순 기준으로 15일 이상의 연차가 일괄 발생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 연차입니다. 6월 말 퇴사 시 이미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액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11일(1년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 개근 연차) + 15일(입사 후 1년 동안 80%이상 출근) +15일 +16일(가산휴가 1일 추가)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셨다면, 사용자는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된다면 질문자님이 6월 중순에 입사한 경우 그 다음해 6월 말일에 퇴사하게되면 이미 전년도 출근의 대가로 연차는 발생했으므로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임금체불로 진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실무상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