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연봉계약서 제대로 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 07. 12. 17:30

6인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라고 적혀야되는게 아닌지...?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대체 공휴일 다 쉬도록 바뀌면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0

근데 제가 2022년까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않고 이 계약서를 유지한다해도 내년엔 무조건 연차에서 차감 못하는건가요?

추가로 제가 2022년 2월 1일 퇴사시 연차수당을 며칠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외 이 계약서가 제대로 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 팀장이 만든 계약서라 신뢰가 안가서요.
이미 서명했는데 잘못된 부분이있으면 수정해서 작성하고싶다고 요청해도 되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이 원칙이며, 다만 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2. 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문구는 법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3. 2020. 12. 1. 입사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 12. 1. - 2021. 11. 30., 2021. 12. 1. : 26개(11개+15개)

따라서, 귀 근로자가 26개 중 2022. 2. 1. 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상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2021. 07. 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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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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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기법 제2조제2항).

      2. 2022.1.1부터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는 근로계약서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2020.12.1~2022.1.31까지 근무하고 2022.2.1에 퇴사한다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0.12.1~2021.11.1(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1일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발생)

      - 2020.12.1~2021.11.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1에 15일 연차휴가 발생

      - 2021.12.1~2022.11.30(2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2.1에 15일 연차휴가 발생(2022.2.1에 퇴사 시 미발생).

      -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26일(11+15), 이 중 기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사용할 수 있으며, 2022.1.31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그 잔여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7. 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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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2.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계약서 변경과 상관없이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중 질문자님이 퇴사시까지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07. 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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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라고 적혀야되는게 아닌지...?

          1. 퇴직금은 먼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대체 공휴일 다 쉬도록 바뀌면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0

          근데 제가 2022년까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않고 이 계약서를 유지한다해도 내년엔 무조건 연차에서 차감 못하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 작성내용과 상관없이 22.1.1 부터는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니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추가로 제가 2022년 2월 1일 퇴사시 연차수당을 며칠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그동안 전체기간 연차휴가는 최대 26개입니다.

          (입사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 입사 1년후 : 15개)

          여기에서 사용분, 대체분, 연차수당지급분을 뺀 나머지가 있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이 계약서가 제대로 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 팀장이 만든 계약서라 신뢰가 안가서요.
          이미 서명했는데 잘못된 부분이있으면 수정해서 작성하고싶다고 요청해도 되나요?

          4. 근로계약서 내용이 법을 위반하고 있으면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 07. 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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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위의 공휴일 규정은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제7조 제2항 휴일 가산 부분은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시 200%로 해야 합니다.

            2021. 07. 1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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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7. 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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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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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라고 적혀야되는게 아닌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이며, 예외적으로 통상임금 적용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대체 공휴일 다 쉬도록 바뀌면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22년까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않고 이 계약서를 유지한다해도 내년엔 무조건 연차에서 차감 못하는건가요?

                  상위법 원칙에 따라서 법이 우선적용됩니다.

                  추가로 제가 2022년 2월 1일 퇴사시 연차수당을 며칠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2.1 입사라면

                  입사일기준 2월1일 퇴사 시 1년개근하면 26개입니다.

                  회계연도의 경우 11+1.25+15= 27.5개입니다.

                  2021. 07. 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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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7. 1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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