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가 연차상신을 진행 안할시 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퇴사자중
실제 퇴직일은 6/30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마지막 실근무일 6/24
연차 사용신청서 없이 6/25일부터 미출근 할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여
6/24일까지의 급여만 지급/ 주휴수당 미발생
퇴직금 정산은 6/30일까지.
연차수당은 4일치 지급을 해주면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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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일에 대한 임금 및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는 별개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상신만 하지 않았을 뿐, 당시 합의가 이루어졌던 근태라면
타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연차를 희망한다고 했으면, 연차 신청 안 했어도
그냥 연차처리해주는게 마음 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별도 연차사용에 대한 합의 없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