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근무 후 퇴사자 근로자의날 급여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한 2일+근로자읜라 1일 이렇게 통상시급x3일 지급하면 됩니다. 3개미만 근무시 90%라고 계약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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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재직자 교통사고로 상대방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계속 근로 불가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규정에 명시하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와 5년이 지나지않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말씀하신 근로자는 재직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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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등 출근한 것으로 보는 휴직이 아닌,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이라면 연차휴가 산정시 해당기간은 근로제공의 권리 및 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질문이 다소 애매한데, 24년도는 23년도에 80%이상 출근율이라면 정상적으로 연차가 18개 지급되고, 25년에는 18개x(24년도 무급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소정근로일수 만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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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일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5.23. 퇴사일부터 14일 후이므로 6.5.입니다.6.10.일자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그 이후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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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가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시급 및 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예를들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시급 10,030원+주휴수당2,006원으로 시급 12,036원’이라고 명시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포함이라 기재되어 있고 시급이 최저임금이라면 주휴수당 미지급이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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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 전에 다 쓰고갈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지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조기퇴근 시키는 것은 해고이며 정당한 사유가 업는 한 부당해고이고 30일 전 통보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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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회사내에서 동성애 행각을 벌인 직원에게 재재를 가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은 근무 태만이나 회사 분위기 훼손으로 간주되어 내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동성애라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했다면 부당한 징계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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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이 월급날인데요 이번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7.일에 입사를 했다면 5.21.이 아니라 4.21.에 받아야합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1개월에 1회 이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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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로 노동부 신고하려는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간당 7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최저임금법 위반이고 (현재 10,030원) 차액은 임금체불입니다.2. 근로계약서 미교부, 미작성-노동청 신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3. 급여명세서 미지급- 노동청 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주휴수당 미지급-임금체불입니다.5.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을 프리랜서로 넣어 퇴직금 못받게하는 꼼수씀-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지급대상이며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6. 공휴일에 무조건 일하지만 1.5배 없음-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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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습기간중 월급 90%만 들어오고 지급 안했던 10%를 근무기간 6개월이 되는 달에 지급한다라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다면 3개월 이내로만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6개월인지 1년 이상인지는 알 수 없으나,6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건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임금체불입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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