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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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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직금등 더 받을 수 있는 금액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희망하지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를 시키려면 해고를 해야하고 해고하는 경우 30일전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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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회사에서 월초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월말에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강행규정이므로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4일 이후로 연기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서류를 쓰게 만들었습니다'라는 게 퇴직금 지급을 연기하는 서류이고 거기에 서명하셨다는 말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체불로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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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육아휴직 임용즉시 가능여부 및 육아휴직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로해야 가능하나 공무원의 경우 근속기간이 합산되므로 가능할 것으로보이나 소속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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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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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에 해고통보하면 30일치 임금 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닺 30일 통상임금은 월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한 후 시간급 통상임금 x 일일 소정근로시간 x 30일 로 계산합니다.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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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회사에서 월초에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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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곳 사장을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연장근로로 15시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이 되지않습니다.직장내괴롭힘 대상이 되어 보이며 신고할 수 있으나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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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구하는 법에 자격수당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고정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고 자격수당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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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게 됐는데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시다시피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하루 1시간, 1주일 5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총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한도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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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조기폐경 및 갑상선 염증? 혹?의심 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으로 나이트 9개를 기본으로 해야한다는 것과 산재신청과는 무관합니다.산재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고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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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부당한 대우를 너무 받아 금속노조 가입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 등 불이익을 준다면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위에 구제신청 및 처벌되니 회사에서 함부로 제재는 못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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