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이 월급날인데요 이번달 못받나요?
월급 계산을 전월 11일~당월 10일 이렇게 산정하고요 저는 4.7에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월급을 5.21에 받을수잇을줄알앗는데요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까 5월은 월급이 없고 6월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월 급여는 5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7.일에 입사를 했다면 5.21.이 아니라 4.21.에 받아야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1개월에 1회 이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지급일이 당월 10일이라면, 4.7.급여는 4.10.에 지급되었어야 하며, 그 때 지급받지 못했다면 5.10.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월에 일한 급여는 5월 급여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채적인 사정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월11일~당월10까지의 급여를 차월21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3/11~4/10기간 급여는 5/21일에 지급이고, 따라서 일할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4월 7,8,9,10일에 대한 급여는 5/21에 자급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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