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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천산갑82
고혹적인천산갑8222.08.10

알바비 언제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근로계약서에는 21일이 월급날로 되어있는데 저는 퇴직하면 퇴직한 날 부터 14일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21일에 주겠다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퇴직하고 14일 안에 무조건 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대로 21일에 줘야 하는 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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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주실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당사자가 별도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닌 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