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 후 월급 기한 14일이 맞나요?

제가 퇴사예정일이 9월 3일이라 9월달에 일한 3일치 일당을 받아야 합니다

월급날이 10일이라 10월 10일에 받기로는 했는데

당장 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 조금 더 빨리 받고 싶은데요

인터넷에 보니 근무자의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고용주는 급여를 14일 안에 보내야 한다는데 그럼 9월 17일까지 받도록 얘기해도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9월 3일이고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합의가 없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9월 17일까지 임금 등 노동관계법상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회사와 근로자간 임금지급일에 대한 연장 합의O)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이미 있었다면 합의한 날에 퇴직금품이 지급되므로, 10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일연장에 대해 회사와 합의를

    하였다면 회사는 합의된 날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여 퇴사일이 9.3.이 된다면, 9.16. 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회사의 경우 월급 정기지급일을 고려하여 임금은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적으로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