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월지급 급여 ...퇴사후 14일 이내 요청할수 있나요 ?

2021. 10. 10. 19:13

9월 2일에 입사하여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9월 26일 퇴사하였어요

급여는 한달이 묶여 익월인 10월 25일 이구요

급하게 치료비로 사용해야 해서 10월 25일까지 기다리는게 어려워 급여를 먼저 보내주십사 요청하려고 하는데 ...

퇴사후 14일 이내 급여지급이 제 상황에서도 해당이 되고 이렇게 급여를 요청해도 되는 건가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더휴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사용자와 퇴직 후 급여를 익월 10월 25일날 받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지 않은 이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이체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1. 10. 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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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후 14일 이내 급여지급이 제 상황에서도 해당이 되고 이렇게 급여를 요청해도 되는 건가요?

    당사자간 별다른 합의가 있어 퇴사시 임금지급일로 규정하지 않는 한,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2021. 10. 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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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일이 언제인지와 관계 없이 퇴직 후 금품 정산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요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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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시 14일이내 임금, 퇴직금등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사업장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14일 이내 지급해야되므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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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2일에 입사하여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9월 26일 퇴사하였어요

          급여는 한달이 묶여 익월인 10월 25일 이구요

          급하게 치료비로 사용해야 해서 10월 25일까지 기다리는게 어려워 급여를 먼저 보내주십사 요청하려고 하는데 ...

          퇴사후 14일 이내 급여지급이 제 상황에서도 해당이 되고 이렇게 급여를 요청해도 되는 건가요?

          1. 급여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급여일이 아니므로,

          아래 규정 회사에 알려주시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10.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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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일이내에 지급하라고 요청할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10. 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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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체불임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한 이후에는 급여지급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0. 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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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에 대하여 상호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10. 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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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4일 이내 요청이 가능하며, 14일 이후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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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은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그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므로 월 중도 퇴사시 다음 월급지급일에 월급을 지급한 경우 14일을 초과하였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 받아야 하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지급기일 지연에 동의한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1. 10. 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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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 후 당기 후의 일기(즉 다음달 월급날)를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 통보를 한달 전에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다음달 월급날까지 임금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물론 요청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얼마든 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거절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2021. 10. 1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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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1. 10. 1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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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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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질문자님이 퇴사시 급여지급에 있어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이내에 근로관계로 발생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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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가 법위반을 한 것입니다.

                              퇴사 후 15일째부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에게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보내야 함을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2021. 10. 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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