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기일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
금일 25.5.23자로 사직서 적어냈습니다.
그중에 퇴직금 지급 기일 합의서가 있는데 싸인 못하겠다했습니다. 병원 사정이 안좋아서 그렇다고.
금액이 너무 크다.이번 월급도 빌려서 준다 이런소리를 합니다.
저도 묵돈이 꼭 필요해서 싸인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류에는 퇴사일이 정해진 달의 급여가 지급되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한다 명시되어있네요. 저희 월급날은 매월 10일입니다.
퇴직금을 14일내 받아야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건 안되겠다했습니다.
25.5/23 퇴사시 퇴직금지급일이 6/6 이내맞나요 ?
6/6 빨간날이고 주말이 끼니 6/9 되는건가요 만약에 6월 10일에 준다고 합의서 싸인을 하고 퇴직금 지급이 미뤄진다면 법적으로 걸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