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일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
금일 25.5.23자로 사직서 적어냈습니다.
그중에 퇴직금 지급 기일 합의서가 있는데 싸인 못하겠다했습니다. 병원 사정이 안좋아서 그렇다고.
금액이 너무 크다.이번 월급도 빌려서 준다 이런소리를 합니다.
저도 묵돈이 꼭 필요해서 싸인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류에는 퇴사일이 정해진 달의 급여가 지급되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한다 명시되어있네요. 저희 월급날은 매월 10일입니다.
퇴직금을 14일내 받아야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건 안되겠다했습니다.
25.5/23 퇴사시 퇴직금지급일이 6/6 이내맞나요 ?
6/6 빨간날이고 주말이 끼니 6/9 되는건가요 만약에 6월 10일에 준다고 합의서 싸인을 하고 퇴직금 지급이 미뤄진다면 법적으로 걸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5.23.부터 14일 이내는 휴(무)일을 포함한 2026.6.5. 자정까지 입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6.5. 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일체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25.5.23 퇴사 기준으로 보면, 법정 퇴직금 지급 기한은 25.6.6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23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6월 6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통상 지급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전일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합의하여 6월 10일로 하였음에도 10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5월 23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신다면 6월 6일까지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그 날까지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5.23. 퇴사일부터 14일 후이므로 6.5.입니다.
6.10.일자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그 이후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날짜보다 퇴직금 지급이 늦어진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액도 회사가 계산한 것 보다 높을 수 있으니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