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관계가 지속된 경우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2년 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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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 치료시기 궁금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통사고 후 1주일 뒤 통원하여도 보험 접수는 가능하나, 치료와 교통사고 간 인과관계 문제를 삼을 수도 있으므로 신속히 내원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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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월 7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5.6.까지 근무해야 1일 연차가 지급됩니다. 1개월 단위입니다.말씀하신 방법이 회계연도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연차는 1.1.에 지급이 되고 15일 x (4.7.~12.31.까지 일수)/365만큼 지급됩니다. 12월에 근무한 건 1.7.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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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사 후 뒤늦게 납입하는 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DC형 납입액인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지급하면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계좌로만 이전할 수 있으므로 개설이 필요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참고 근로복지과-4410, 2013.12.24. 지연이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기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재직근로자 등)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10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고, 퇴직일 후 14일(법정 퇴직급여 지급의무 기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20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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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300
아르바이트생 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규정은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지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수당을 지급한다면, 해고 자체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오히려 근태불량으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 자체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으니 신중하시기 바라고 안전하게 권고사직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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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에게 돈을맡길때 필요한서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서류가 없어도 직원이 임의로 돈을 빼간다면 횡령이고 업무상배임죄, 횡령죄로 형사소송 진행함과 함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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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0까지 근무 후 4/30자 퇴사자 월차 생성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4.1.~4.30.까지 근무자는 5.1.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1개 발생하므로 4.30.퇴사자는 연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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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이전 근속기간이 계속되기때문에 고용승계 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 회사에서의 근로 기간이 짧아, 실업급여 요건 충족(180일 이상)을 위해 이전 회사의 근무 기록이 필요하므로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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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같은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취업 한 경우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기간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물론 기본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는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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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괴롭힘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회사 관련부서나 고충처리위원에 신고할 수 있고 여의치않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와함께 질병을 얻는 등 손해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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