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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0까지 근무 후 4/30자 퇴사자 월차 생성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

4/1~4/30 근무후

4/30자로 퇴사하셨는데

한달 만근으로 보고 월차 1개를 생성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4/1~4/30 개근하고 5/1에 근무하면 5/1에 월차가 발생되는건 맞는건데

4/30자 퇴사라 어떻게해야될지 헷갈려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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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1~4/30 개근하고 5/1에 근무하면 5/1에 월차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4월 30일에 퇴사하면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5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있어야 월차 1개가 발생하고

    4월 30일을 끝으로 퇴사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월 1일에 입사하여 근무했다면 5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출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30일까지만 근무했다면 4월 개근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1일에 입사하여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1개월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 해당 월에 개근했더라도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4.1.~4.30.까지 근무자는 5.1.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1개 발생하므로 4.30.퇴사자는 연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