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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월에 퇴사를 하는데요 근로사업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일 개근해야 주휴수당발생하므로 주휴수당믄 없으며 5인이상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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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속하여는 3개월 동안 매일매일 근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간헐적으로 근무하더라도 고용관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계속근로로 보므로 질문자님 상황이라면 상용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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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알바) 휴일근로수당 및 주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경우 근로기간을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6.2.~6.8.인지 6.2.~6.6.인지 다르며 후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공휴일 근무 시에는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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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출석까지 하였습니다. 사업주 출석만 남았는데요 만약에 사업주가 출석을 안하고 버티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하서가 제출되어 처리되었다면 사업주 진술조사는 이루어지지않습니다. 아마 제출만 해놓고 감독관이 보관해두고 처리는 안한 상태일겁니다.사업주가 계속출석안하면 감독관쪽에서 범죄인지해서 소재파악 등 진행해야하는데 취하서처리되면 안되니 한번연락해서 사업주한테 임금받고나서 취하서 처리해달라고 확인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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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시간도 ot에 넣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식을 연장근로로 해주는 곳보다는 안해주는 곳이 아직 훨씬 많습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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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급여를 30만원 삭감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이며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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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연차수당 입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나 퇴직으로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않습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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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날이 맞는지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지급되어야하므로 4월 근무한 것을 5.29.에 지급하면 위법하므로 4.29.에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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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 종료 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전 퇴사 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않아 단순 퇴사하는 것은 문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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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통상시급을 말씀 안하셔서 몰라 예시로 통상시급이 10000원이시면 70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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