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써서 병원을 갔는데 진료확인서 필요한가요?
제 연차를 사용해서 쉬었는데 진료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개인이 써서 간 병원인데 굳이 가져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개인 연차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운영상의 이유로 연차사용의 절차 정도를 설정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일 경우 이행하실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밝히고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시에는 특별히 사유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료확인서 제출 요구에도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면서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 절차가 회사 내 마련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사용 절차가 과하다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며 이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권한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해당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요청할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내부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연차 사용하고 갔다면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법정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 사유나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는 병가와는 달리 휴가 사유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허용해야 하며, 병원 진료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진료확인서를 요구하더라도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가 아닌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 사용을 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진료확인서를 가지고오라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부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한다면 부당한 인사조치가 되어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진료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