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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 아하 145
우렁찬 아하 145

서울버스 채용의 기준은 어찌되는지요

서울버스 입사를위해 채용공고를 통해 이력을 제출했지만...

그 어떤 이유인지 전혀 몰라 지원한 회사의 인사부로 연락을 드려 왜! 불합격이냐 여쭈엇다.

답변은 지난 과거의 전과 이력이다 했다.

25년 전 젊은 혈기로 범죄를 저지른 그때의 잘못의 전과 때문에...

이미 10년이상 타회사에서..최우수사원 및 도지사표창도 받으면서 늘 승무원의 자부심으로 일하는 저에게 서울버스 승무원 자격을 갖으려하는데 이렇게 과거의 전과 때문에 채용을 안해주니 답답하여 과연 전과가 채용을 거부하는 법적 이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 기준에 관하여서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결격사유는 회사마다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채용절차법 등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불합격 통보한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서울 버스 기사 채용 시에는 범죄 경력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에서는 준공영제 이후로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과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취업을 막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