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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하늘소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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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일 사측에서 강제 지정해도 되나요?

대체 휴무가 생겨서 원래 했던 대로 요청받아서 쓸 줄 알았더니 갑자기 특정날에 대체휴무 썼다고 알고있으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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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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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휴일을 대체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해야 하므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정한 날에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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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를 하여 특정 평일을 휴일로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지정하는게 맞지만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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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 즉. 공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특정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지정은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하지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휴무를 말하신다면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내용에 따르므로 사용자가 대체되는 휴일을 지정하는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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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휴일대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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