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휴무일 사측에서 강제 지정해도 되나요?
대체 휴무가 생겨서 원래 했던 대로 요청받아서 쓸 줄 알았더니 갑자기 특정날에 대체휴무 썼다고 알고있으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대체휴무일을 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체휴무는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한 경우, 사전에 서면 합의하여 다른 날로 쉬는 제도이므로 일방적 통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에 대체휴무일에 대한 동의가 없었고, 근로자가 실제로도 그날 쉬지 않았거나 원하지 않은 날로 지정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휴일을 대체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해야 하므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정한 날에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를 하여 특정 평일을 휴일로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지정하는게 맞지만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 즉. 공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특정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지정은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하지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휴무를 말하신다면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내용에 따르므로 사용자가 대체되는 휴일을 지정하는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휴일대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