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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두개의 사업장에 나눠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었다면,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는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합산한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비율로 조정한 후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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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중 수정해야할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나 인터넷에 있는 근로계약서 예시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며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을"의 사전 통보없는 퇴직으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은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소지가 있고 실효성도 없으므로 삭제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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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전 퇴직금 dc형? db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입 전에 발생한 퇴직금은 기존 퇴직금 제도에 따라 정산 및 지급받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계정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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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 통상임금도 3개월 평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3개월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받는 임금입니다.통상임금은 3개월 평균이 아니라 월급으로 받을 경우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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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관련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계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볼 때 5.2.은 제외되고 있으나 일정기간 근로가 계속되는 경우이므로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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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급여정산 동의서를 작성해도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급여에 미리 산입하는 것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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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대학교 입학시 실업수당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야간 대학원생과 같이 예외적인 경웨 한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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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단속적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미리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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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청이 안되어있는데 어디다가 알아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연계센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등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미가입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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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년도 잘못 작성 했는데 퇴직금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연도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급여내역서, 출퇴근기록 등 다른 증빙을 통해 실근무 입증이 가능하므로 걱정하지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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