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기제 공무원 육아휴직 임용즉시 가능여부 및 육아휴직급여
현재 22년부터 임기제 공무원이고 임기는 26년 중순이고 올해 3월부터 육아휴직 중입니다.
또한, 현재 같은 직렬 같은 자리 임기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6월 중순 재임용 됩니다.
임기는 27년말까지 입니다.
아기 때문에 임용즉시 근무하지 못하며 육아휴직을 써야하는데 가능한지, 육아휴직급여도 그대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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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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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로해야 가능하나 공무원의 경우 근속기간이 합산되므로 가능할 것으로보이나 소속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새로 임용되는 경우 곧바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사용한 기간만큼 육아휴직기간이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이 적용받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