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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지어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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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같은자녀에 대해서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할경우 두번째 휴직자가 공무원일때 연이어 휴직사용한다는게 첫번째 휴직자가 끝나자마자 바로 휴직을 시작해야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님 나중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을 이어서 해도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시에 사용하거나 일부 기간이 겹치거나, 혹은 공백을 두고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영평등법 및 공무원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같은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바,

    연이어의 개념은 동시 또는 순차모두 포함되며,

    반드시 연속사용해야하는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