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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원입니다.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데요,
금요일까지 출산휴가를 썼으면, 토요일부터 육아휴직을 써야 하나요 혹은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써도 되나요? 일반 근로자는 가능한 걸로 아는데, 공무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개시일자는 신청 공무원이 지정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전부 사용 후 월요일을
개시일로 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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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하여 휴직개시일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토요일 또는 월요일에 모두 가능하나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행정상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