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이 자녀 출산으로 육아휴직할 경우, 승진대상자에게 근무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있나요?

대한민국의 최저 출산율에 따른 증가 당근책 대안들이 나오는 것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육아 휴직기간을 승진대상자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을 인정하고 둘째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