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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구하는 법에 자격수당도 포함이 되나요?

기본급, 법적자격수당, 연장근로수당, 고정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이 포괄로 막 묶여 있는데

자격수당 항목이 있으면

통상임금 구할때 기본급 + 자격수당 / 209시간 인가요??

헷갈립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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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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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고정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고 자격수당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이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1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질의와 같이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에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격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격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기본급+자격수당)/209시간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주신 항목 중에서 기본급과 법적자격수당이 위 기준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시급은 (기본급 + 자격수당) ÷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자격수당이 매달 정기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자격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이라고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일률적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및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