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구하는 법에 자격수당도 포함이 되나요?
기본급, 법적자격수당, 연장근로수당, 고정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이 포괄로 막 묶여 있는데
자격수당 항목이 있으면
통상임금 구할때 기본급 + 자격수당 / 209시간 인가요??
헷갈립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고정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고 자격수당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이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1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질의와 같이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에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격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격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기본급+자격수당)/209시간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주신 항목 중에서 기본급과 법적자격수당이 위 기준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시급은 (기본급 + 자격수당) ÷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자격수당이 매달 정기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자격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이라고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일률적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및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