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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없는 환자가 발생시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의식없는 환자가 발생하면 머리를 다쳤을 수도 있으니 섣불리 만지지 마시고 119에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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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최저임금+유류비+식사비해서 250정도인데 잔업수당은 최저임금 ×1.5배로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의 경우 말씀대로 통상임금 x 1.5배 이며, 회사에서 식사비와 유류비를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를 보려면 임금명세서나 급여 규정을 봐야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유류비의 경우 실비변상적이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을 수 있으나 식사비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세부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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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을 올릴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을 올리려면 경력을 쌓거나 유관 자격증 취득 후 이직을 하거나, 회사 내에서 주요 성과를 내서 조기 승진하는 등의 방법이 있으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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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한달 중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게 됐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며, 조사를 실시하지않거나 제대로 하지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피해를 받으셨다면 회사 측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내용을 수용해주면 좋으나 회사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수용할 의무는 없기때문에 피해 보상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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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조건 변경으로 재계약 안될 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면 사용자가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나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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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로 인한 알바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것도 가능하나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위해 임금명세서는 꼭 발급받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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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서 수습기간중 사직권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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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퇴사날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함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그 시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연금 관리 은행의 정책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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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청하려는데 이런경우ㄴ어떻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 6시간만 근무하고 시급제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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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무시,투명인간 취급당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따돌림, 업무배제, 중요 업무정보 미공유 등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우울증 등 정신과 진단서도 유효하기는하나 당사자들이 부정한다면 이것만으로 직장내괴롭힘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신고 시 조사 자체는 실시되겠으나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유리합니다.3.주5일제 일8시간 근로자는 7~8개월 근무하고 비자발적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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