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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을'은 본 계약에 의해 작성한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해 책임을 보증한다.이 내용이 있는데 뭘 뜻하는건가요? 보증보험을 가입하는건가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을'은 본 계약에 의해 작성한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해 책임을 보증한다.이 내용이 있는데 뭘 뜻하는건가요? 보증보험을 가입하는건가요? 뭘 가입하는건 없고 3.3% 공제한다고 들었는데 저런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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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을은 본 계약에 의해 작성한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해 책임을 보증한다”는 문구는 일반적인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아닙니다. 이는 보통 프리랜서 계약서나 창작물·디자인물 납품 등 저작권이 문제되는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편집없이 복사 붙여넣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편의점에서의 결과물의 귀속이 회사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프로 공제라면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도급) 계약입니다. 아마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을 쓰다보니 저작권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