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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기본급이 최저시급 미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급받는 임금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로 계산하는게 맞고 최저시급 미달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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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매장내부에 일을 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결혼, 사업장 이전, 질병 등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인정받아 퇴사하는게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을 노동청을 통해 인정받아야하므로 쉽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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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인데 근로자의날 근무 시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한다면 평소 시급에 휴일근로 가산(100%)과 휴일 추가 가산(50%)이 더해져 지급됩니다. 따라서 총 250%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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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도퇴사 시 근로자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하며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정말 퇴사를 희망하시면 인수인계 등은 고려하지않고 사직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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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미지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회사를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당사자간 합의해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상황상 신고하시는게 유리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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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근무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 한 것도 다르게 사람 많다는 이유로 주 2일만 알바를 시키고 2일 만큼만 임금을 주는데 이것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3일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사용자 측의 경영상 사정으로 주2일로 한다면 하루는 휴업을 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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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시 연속 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않고 기간만료 시 자동종료됩니다. 갱신을 희망하신다면 사용자측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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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않는다면 일일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근무한다면 일일 통상임금 외에 추가로 1.5배의 일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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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 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전면적용되므로 휴일이든 대체공휴일이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50%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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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이며 CCTV 동의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CCTV로 직원 근태관리,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인권침해, 개인정보침해소지가 있으나 개인별로 동의를 얻는다면 제한적으로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사유로도 동의를 얻는다면 가능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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