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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강력한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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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단기 근로 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공휴일 수당 시급? 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급하게 행사 일정 관련하여 인원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5월2일(금)~5월7일(수)동안 08:00~17:00 시간으로 매주 아니고, 해당 기간 (총 6일) 만 인원 구인 후 계약을 하려하는데,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이 아님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체이며, 따로 주휴수당 말고 고려해야할 부분이 무엇이며, 필수적으로 5,6일은 2.5배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필수적이 아니게 된다면 고용형태를 바꿔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5.5. 5.6은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고려해야할 부분이라면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시고, 휴게시간 준수하고 5인이상이므로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줘야하는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