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일 단기 근로 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공휴일 수당 시급? 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급하게 행사 일정 관련하여 인원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5월2일(금)~5월7일(수)동안 08:00~17:00 시간으로 매주 아니고, 해당 기간 (총 6일) 만 인원 구인 후 계약을 하려하는데,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이 아님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체이며, 따로 주휴수당 말고 고려해야할 부분이 무엇이며, 필수적으로 5,6일은 2.5배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필수적이 아니게 된다면 고용형태를 바꿔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5.5. 5.6은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고려해야할 부분이라면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시고, 휴게시간 준수하고 5인이상이므로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줘야하는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