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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개편안 협상과정과 소급분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 중 '고정성'을 제외하였으나 이는 소급적용되지않는 것으로 판결에 명시하였으니 유의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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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성들은 생리휴가라고 해서 유급휴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여기서 생리휴가는 유급이 아닌 무급휴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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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도근무하고3월3일도근무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1.(토)가 원래 근무일이 아닌데 근무하게 된경우 1.5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3.(월)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1.5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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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고소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퇴사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채용유무는 근로자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면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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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신고 할 수 있나요 정말 화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께서는 경영사정에 의해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퇴사일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해야해당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께서 계약만료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급여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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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전 수정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기간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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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반일 결근시 다음달 연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반일 결근이라도 일단 출근은 한 것이므로 1개월 간 개근을 하면 그 다음달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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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근로자가 1년 전체 기간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사용이 불가하므로 별도의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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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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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계약 연장 후 중도 퇴사 시 실업 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하였다면 중도퇴사는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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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도 퇴사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7.에 퇴사를 한다면 그 전까지는 재직상태에 있으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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