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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미소짓는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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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요일 사내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사내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점심시간 때 밥을 먹으러 구내식당을 갔는데, 옆 부서 여자 선배한테 전화가 오더라구요.

혹시 다른 팀에 아는 남자분 있냐,,

그 팀에는 제가 아는 남자분이 없어서 모른다고 했더니.

누가 지금 본인 가방을 뒤적여서 뭘 보고 있다, 전해줘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린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전화를 끊고 가져갈게 없는데,, 흠 싶지만서도 내려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곧장 내려 갔어요.

내려가는 중에 또 한통의 전화가 왔는데,

지금은 뭘 넣고 있다면서 빨리 와봐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려가서 없어진 물건이 확인하고, 그 사람이 아직 같은 층에 있다고 해서

직접 이야기 해봐야 겠다 싶어서 바로 그 사람한테 갔습니다.

혹시 제 가방 건들였냐 물어보니,

처음에는 안가져갔다 하시다가 옆에 선배들이 우리가 처음부터 봤다고 하니

그제서야 오해하시는 거 같은데 그냥 명함을 좀 보려고 가방을 건들였다고 하더라구요.

말도 안되는게 저희는 전사 메신저가 따로 있어서 어느 부서인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관심있다고 해도 연락처로 알 수 있구요,,,굳이 제 가방을 건들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너무 놀라기도 하고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그 사람을 보내고 옆 팀 여자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엔 그 사람이 당당하게 니 자리로 와서 가방을 뒤적이고 지갑을 열어서 이리저리 찾아보더라,

그래서 내가 나가서 인기척을 내니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내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니 자리를 지나쳐 가더라

그런데 갑자기 책상 아래로 손이 보이더니 허공을 더듬더니 다시 니 가방에 지갑을 넣어놓더라.

내가 놀라서 나갔는데 그 사람이 책상 아래를 기어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널 불렀던 거야,

라고 하시더라구요.

심지어, 덧붙여 하는 말이

근데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지갑을 절도하려는 게 아닌 거 같은게,

니 지갑은 가방 안에 있었고, 앞, 옆자리 책상에는 지갑이 떡하니 있었는데

굳이 가방 안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지갑을 건들였다?

내가 봤을 땐 애초에 니가 타겟이었던거 같아.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놀래서 벌벌 떨다가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마음을 추스리려고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구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ㅇㅇㅇㅇ사의 ㅇㅇㅇ입니다.

오해하실만한 행동으로 놀라셨을 것 같아 죄송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라며 당당하게 전화하시더라구요

가방을 왜 만졌는지 여쭤보니

" 오며가며 그 쪽을 봤는데 누군지 궁금해서 지갑 속 신분증을 보고 싶어서 그랬다"

라고 하셨습니다 ,,

너무 놀라 전화 못하겠다고 하고 끊은 후 입니다,

회사에서는 사내 출입 금지 처리 했다고 하시네요.

(사건 당일 사내 출입금지 처리 후 사건 다음날 조사시작 후 휴대폰 검사까지 완료 (사진첩, 카톡, 사내 메신저), 포렌식은 수사영역으로 당사에서 안된다고 하심)

이미 지갑을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와서 지갑을 돌려놨다는 건,, 신분증을 봤을텐데,,

신분증에는 집 주소가 있어서 더 불안하네요,,,

자취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계약기간도 많이 남았고,, 집 들어가는 것도 무섭고, 매일 악몽에 시달립니다..

심지어 그 분과 비슷한 분들이 지나가면 흠칫 놀라기 일쑤고,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경찰서 신고도 했는데, 피해가 없어서 절도 신고도 스토킹 신고도 처분은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회사로 요청할 조치사항이나 요구사항, 별도로 해야할 일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피해보상은 어떻게 요구하며,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주에게 신고하면 사업주는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와별개로 피해보상은 민사영역으로 별도로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하나 말씀하신 상황에서 손해배상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 노무보다는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