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목요일 사내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사내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점심시간 때 밥을 먹으러 구내식당을 갔는데, 옆 부서 여자 선배한테 전화가 오더라구요.
혹시 다른 팀에 아는 남자분 있냐,,
그 팀에는 제가 아는 남자분이 없어서 모른다고 했더니.
누가 지금 본인 가방을 뒤적여서 뭘 보고 있다, 전해줘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린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전화를 끊고 가져갈게 없는데,, 흠 싶지만서도 내려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곧장 내려 갔어요.
내려가는 중에 또 한통의 전화가 왔는데,
지금은 뭘 넣고 있다면서 빨리 와봐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려가서 없어진 물건이 확인하고, 그 사람이 아직 같은 층에 있다고 해서
직접 이야기 해봐야 겠다 싶어서 바로 그 사람한테 갔습니다.
혹시 제 가방 건들였냐 물어보니,
처음에는 안가져갔다 하시다가 옆에 선배들이 우리가 처음부터 봤다고 하니
그제서야 오해하시는 거 같은데 그냥 명함을 좀 보려고 가방을 건들였다고 하더라구요.
말도 안되는게 저희는 전사 메신저가 따로 있어서 어느 부서인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관심있다고 해도 연락처로 알 수 있구요,,,굳이 제 가방을 건들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너무 놀라기도 하고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그 사람을 보내고 옆 팀 여자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엔 그 사람이 당당하게 니 자리로 와서 가방을 뒤적이고 지갑을 열어서 이리저리 찾아보더라,
그래서 내가 나가서 인기척을 내니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내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니 자리를 지나쳐 가더라
그런데 갑자기 책상 아래로 손이 보이더니 허공을 더듬더니 다시 니 가방에 지갑을 넣어놓더라.
내가 놀라서 나갔는데 그 사람이 책상 아래를 기어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널 불렀던 거야,
라고 하시더라구요.
심지어, 덧붙여 하는 말이
근데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지갑을 절도하려는 게 아닌 거 같은게,
니 지갑은 가방 안에 있었고, 앞, 옆자리 책상에는 지갑이 떡하니 있었는데
굳이 가방 안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지갑을 건들였다?
내가 봤을 땐 애초에 니가 타겟이었던거 같아.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놀래서 벌벌 떨다가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마음을 추스리려고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구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ㅇㅇㅇㅇ사의 ㅇㅇㅇ입니다.
오해하실만한 행동으로 놀라셨을 것 같아 죄송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라며 당당하게 전화하시더라구요
가방을 왜 만졌는지 여쭤보니
" 오며가며 그 쪽을 봤는데 누군지 궁금해서 지갑 속 신분증을 보고 싶어서 그랬다"
라고 하셨습니다 ,,
너무 놀라 전화 못하겠다고 하고 끊은 후 입니다,
회사에서는 사내 출입 금지 처리 했다고 하시네요.
(사건 당일 사내 출입금지 처리 후 사건 다음날 조사시작 후 휴대폰 검사까지 완료 (사진첩, 카톡, 사내 메신저), 포렌식은 수사영역으로 당사에서 안된다고 하심)
이미 지갑을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와서 지갑을 돌려놨다는 건,, 신분증을 봤을텐데,,
신분증에는 집 주소가 있어서 더 불안하네요,,,
자취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계약기간도 많이 남았고,, 집 들어가는 것도 무섭고, 매일 악몽에 시달립니다..
심지어 그 분과 비슷한 분들이 지나가면 흠칫 놀라기 일쑤고,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경찰서 신고도 했는데, 피해가 없어서 절도 신고도 스토킹 신고도 처분은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회사로 요청할 조치사항이나 요구사항, 별도로 해야할 일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피해보상은 어떻게 요구하며,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주에게 신고하면 사업주는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와별개로 피해보상은 민사영역으로 별도로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하나 말씀하신 상황에서 손해배상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 노무보다는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