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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 제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기간제법 제3조 제2항, 제4조),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었다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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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1년 지나면 퇴직금 의무가입니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주15시간 이상씩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미지급하는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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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없이 근무했다면 추가근로수당 요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이 고정되고 휴게시간도 사용자가 부여하고 급여도 고정되어 있는 등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하고 해당시간동안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휴게시간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미부여되었다고하더라도 그 시간만큼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임금 추가지급요청은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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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회사를다니다가 회사가 문닫고 다시바로 회사를다니다가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이며 그 이전 직장이 폐업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다닌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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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차는 12개가 아니라 15개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개근시 다음달에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부터는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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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고용보험 합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며, 반드시 현재 직장만 해당하지않고 그 이전 직장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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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기간 주휴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개근을 했을 때 지급되며 1주 동안 하루도 출근을 하지않았다면 지급되지않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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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택하게 되면 근로자들 임금에서 고정연장수당 등 수당 비율을 높이는 경우 통상임금이 낮아져서 기업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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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당한지시를 거부하여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나가면 실업급여 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합리적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징계를 줄 수 있으나, 부당한 업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징계가 내려지면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아니라면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사용자측에서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발적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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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직서 제출시, 회사가 직원퇴사를 유예시키거나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회사에서 수리를 하지않으면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기간에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출근하지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동안 무단결근처리가 되고 퇴직금 산정,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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