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와 계약만료를 권장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현재 2,3월 2달임금이 밀려서 퇴사를 결정지은사람입니다.
4월3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했는데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적어서 제출하니 회사측은
임금체불로 제출한 사직서를 반려하고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라고하네요
현재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직서에 계약만료라고 제출하면 실업급여는 수급이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코드32번) 혹시나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면 못받은 월급2,3+4월 (3개월)치에대해서 회사가 안준다고 할 수 있나요?
또 계약만료로 퇴사시 저에게 불이익이있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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