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고용보험 취득일을 늦게 신고한 경우
실제 출근일이 2023년 4월15일인데 사장이 5월1일로 취득일을 신고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그때 지급하지않아 몰랐는데 올해 4월 15일 퇴사 후 받아 지금보니 2023년 4월분 급여는 3.3% 사업소득을 제하고 급여 지급을 했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출근일이 2023년 4월 15일인데 5월 1일로 고용보험 취득일이 신고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휘·명령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2023.4.15.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거나 질문자님이 나중에라도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실제 입사일에 맞춰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늦어진 경우 그만큼 추후 실업급여 혜택이 줄어들게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 요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청구하시면 일정 조사를 거쳐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 시작일 등을 증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