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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를 순서대로 쓰게하는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도록 하되 사용자가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순서를 정하여 사용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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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노동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무태만, 무단결근, 사생활의 비행, 경력사칭, 업무명령거부, 욕설, 폭언, 폭행, 사규위반, 기타 기업질서 문란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해고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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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도 정년퇴직하면 공무원연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환경미화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인 공무직근로자이기때문에 공무원연금을 수령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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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기간제 교사 성과급 지급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다면 성과급 청구는 어려우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성과급 지급 전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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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법 개편이후 월급에 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이 폐기되어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구체적으로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고,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고정오티(OT)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질문자님께서 임금 구성항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정확한 영향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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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21.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설연휴기간 임금이 지급되지않았다하더라도 일단 취직이 된 것이어서 구직자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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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25년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운영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한다면 25년 연차는 아직 발생하지않았으므로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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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조기 취업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퇴사하게 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취업했다가 실업하더라도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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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검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와 달리 기간만료로 퇴사시킬 수 없으므로 설사 상기하신 규정이 있더라도 계약만료로 내보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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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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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보인다면 회사 내부에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것과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신체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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