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연차수당 지급일!!!!!!
맥도날드 크루로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데요 매월60시간이상 근무시 1년이 되면 비정규직 알바라도 1년뒤에 연차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5월 10일 급여일인데1년이 지났으니 익월인
10일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되어 지급되어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이 아니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만약,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달의 임금지급기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라면
재직 1년 기간 내에는 1개월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 1개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를 그 사용기한까지 전부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만 1년이 되었다면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연차 최대 11개의 발생여부(개근 조건)를 확인해보시고, 발생했는데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입사일로부터 366일째에도 근로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연차15개가 위 연차와 별도로 발생합니다.(바로 수당으로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은 5월 급여에 포함되거나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1년 미만 근무기간에는 매월 개근한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이 경과할 당시에 위 연차휴가 중에서 미사용한 것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4월에 입사하신 경우 25.3월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총11일이 지급됩니다. 사용하지못한 경우 25.4월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