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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하마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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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육아휴직 기간 문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직원이 둘째 육아휴직을 쓴다고합니다. 이미 같은부서에 직원한명이 4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있는데 다른직원이 또 쓴다고하는데 제가 알기론 1년 쓸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1년6개월 가능하다고 1년 6개월 쓴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근데 같은부서에 2명이 써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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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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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청구 요건을 충족한 자라면 2명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부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 육아휴직을 2명이 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따라서 1년 6개월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동일 부서에서 2명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같은 부서에서 2명이든 3명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2. 육아휴직은 기본 1년인데, 예외적인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같은부서에서 육아휴직자가 중복으로 발생한다고하여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같은 부서에서 꼭 1명만 사용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요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사람이 육아휴직 중인 부분과 무관하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