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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아니엿다가 임시공휴일로 정해지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미 예약한 상황이라면 업체에서 임의로 비용을 더 청구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 볼 수 있으나, 계약 시 별도규정을 두고 있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비용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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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소상공인들도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인 자영업자이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가입이후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이 감소, 적자 지속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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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요양보호사 퇴직금 수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방문요양을 주업으로 하시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월 60시간이상(1일 3시간 이상) 근로한 근무개월수가 퇴직일 직전까지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퇴직시점으로부터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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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방지법은 근로자인경우만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므로 직장내괴롭힘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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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사업주가 체불금을 지급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의가 될 경우 임금체불 형사 처벌을 면하고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공소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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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이 법전공휴일이고 근무하였을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다면 별도의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휴무일에 근로한다면 연장근로수당만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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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근로계약을 강제하는 법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당사자 간 계약관계늘 강제로 변경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성 인정된다면 4대보험, 퇴직금 등 모두 적용되고 4대보험 소급가입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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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가게 영업 안하면 유급휴일 적용 안받는 초단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입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용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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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매년 쓰는데~ 작년보다 올해 한달정도 늦게 쓰면 차액은 소급적용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시 매년 1월에 연봉협상을 한다고 규정되어있다면 2월에 연봉협상 내용이 소급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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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복 훼손한 단기근무 퇴사자 비용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무복을 지급하고 일정기간내 퇴사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실비변상 차원의 금전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지않아 위법하지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할 수는 없으며 별도 청구해야하고 상계하려면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또한 일반적인 근무복이 아닌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보호구의 경우 근로자에게 비용부담을 시키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24. 6. 28.>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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