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회사의 계약연장요청을 거부한 경우
안녕하세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을 때 연장을 거절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고용보험 종료사유를 어떤코드로 신고해야 하나요? 동일하게 계약만료코드로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자진퇴사로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 코드로 상실처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근로조건으로 저하하여 계약 연장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의 계약 연장 요청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계약연장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연장을 원치 않아 퇴사하면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코드는 32번입니다. 이는 계약만료, 즉 고용 기간이 종료되어 발생한 퇴사 사유를 나타냅니다. 코드는 기간만료로 하되 상세사유에 연장거부로 기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있었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했더라도 상실사유는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코드는 동일하게 32번이나 구체적인 사유란에 회사가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등으로 기재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제 근로자가 회사의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 이직확인서는 11코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