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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회사의 계약연장요청을 거부한 경우

안녕하세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을 때 연장을 거절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고용보험 종료사유를 어떤코드로 신고해야 하나요? 동일하게 계약만료코드로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자진퇴사로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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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 코드로 상실처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근로조건으로 저하하여 계약 연장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의 계약 연장 요청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계약연장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연장을 원치 않아 퇴사하면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코드는 32번입니다. 이는 계약만료, 즉 고용 기간이 종료되어 발생한 퇴사 사유를 나타냅니다. 코드는 기간만료로 하되 상세사유에 연장거부로 기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있었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했더라도 상실사유는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코드는 동일하게 32번이나 구체적인 사유란에 회사가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등으로 기재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제 근로자가 회사의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 이직확인서는 11코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