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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진실된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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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권고사직 그냥 퇴사해야 하는걸까요?

제가 3월에 입사를 했고, 5월 16일 날짜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가 매각되면서 다른 회사로 변경될 예정으로 4월 30일에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럴 때 아무것도 주장못하고 퇴사해야 하는걸까요?

퇴사자라고 고용 승계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며, 4월 30일에 퇴사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사직 통보는 3일전인 4/25에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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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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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퇴사할거라면 일정 협의하여 퇴사하면 되지만, 퇴사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 이전에 내보내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원하는 날짜까지 근무하고 싶다면 회사와 협의해보시되, 안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회사에가 퇴사를 권유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각 되더라도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고 해고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당초 사직일로 지정한 날까지의 근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근무를 주장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배제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승계를 요구하여 퇴사희망일

    까지 근무하시겠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월 16일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4월 30일 퇴사해라고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원직복직 또는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이 맞다면 질문자님께서 거부하시고 5월 16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