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미만 권고사직 그냥 퇴사해야 하는걸까요?
제가 3월에 입사를 했고, 5월 16일 날짜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가 매각되면서 다른 회사로 변경될 예정으로 4월 30일에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럴 때 아무것도 주장못하고 퇴사해야 하는걸까요?
퇴사자라고 고용 승계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며, 4월 30일에 퇴사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사직 통보는 3일전인 4/25에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퇴사할거라면 일정 협의하여 퇴사하면 되지만, 퇴사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 이전에 내보내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원하는 날짜까지 근무하고 싶다면 회사와 협의해보시되, 안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회사에가 퇴사를 권유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각 되더라도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고 해고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당초 사직일로 지정한 날까지의 근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근무를 주장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배제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승계를 요구하여 퇴사희망일
까지 근무하시겠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월 16일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4월 30일 퇴사해라고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원직복직 또는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이 맞다면 질문자님께서 거부하시고 5월 16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