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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퇴사 통보 시 정산되지 않은 임금을 못받는다는 조항이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무단결근 무단퇴사 시 지급하지않는다는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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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일수 합산에 관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준 충족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임금지급 기초가되는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직장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소득이 많은 직장, 근로시간이 많은 직장이 가입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개 직장을 모두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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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신고는3.3%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직접적으로 받고 근로의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는 등 실질은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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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8시간인데 오버해서 일을하면 회사는 돈을 더 줘야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장도 업무의 일환이므로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보아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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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2주전 회사 측 퇴사 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주 전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2주전 해고 통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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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단체협약 변경(정년연장 규정 삭제)으로 근로자 불이익 발생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나 말씀하신 사안은 이에는 해당되지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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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에 기본급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임시공휴일도 설 명절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이므로 정상적으로 급여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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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10분 단위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1분 단위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의대가로서 지급되어야함이 원칙이므로 1분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단순히 손님이 없는 대기시간이 아니라 자유롭게 외출 수면 등 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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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 미사용 수당 지급 대신 미사용 연차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월 연차에 대하여도 이월한 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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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번달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는데 퇴직서를 작성하라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일을 정해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닫해고가 되어 노동위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그와 별개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고로 문제삼지않으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권고사직으로 가야하나 해고나 권고사직은 회사의 고용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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